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건 총정리(신혼부부 내집마련하기)

dudamole 2024. 10. 17. 00:15

 

신청대상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금리로 공급되는 주택구입용 대출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대한민국 국민, 접수일기준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4.69억이하)
 

대상주택은?

주택법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불가능합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2자녀 이상가구 6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이 85(33~35평) 이하
 

무주택세대주란?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정리 본인의 현재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부모, 자식 및 배우자의 부모, 자식)  전부 무주택 이어야 하며 / 형제자매는 미포함

신청요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신용요건은?

NICE평가정보 CB350점/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청불가
정리 신용불량자라 일컬어지는 낮은 신용점수 보유자가 아니면 가능
 

유의할 점

직계존비속거래 불가 → 부모자식간 매매계약에 있어 대출은 불가합니다.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별도 대출조건 (주택가격 3억이하/주거면적60 ㎡(24평)이하/대출한도1.5억(생애최초2억)이하
디딤돌 대출은 중복사용이 불가합니다.
 

상품구조

대출한도는?

주택가액의 70% (LTV 70%)
최대 2억5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대출기간은?

최대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시간이 지나며 원금분이 감소함), 체증식분할상환(시간이 지나며 원금분이 증가됨)

금리는?

저금리 대출로 월별 금리변동중 (주택금융공사 링크참조 바랍니다)

2024.08월 기준 30년기간 기 소득수준별 금리 → 2.9~3.95

※ 위금리에서 다자녀0.7% / 한부모가구0.5% / 2자녀가구0.5% / 1자녀0.3% / 다문화·장애인 ·생애최초 ·신혼가구 각 0.2%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중 택1이나 다자녀/2자녀/1자녀가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0.3~0.5% 우대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매매계약 0.1% 우대
※ 신규분양아파트 최초계약 0.1% 우대
※ 대출심사 대출금액 30%이하 대출신청시 0.1% 우대
※ 대출실행1년 후 중도상환금액이 최초 대출원금 40%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의 0.2% 우대
※ 청약저축/전자계약/유자녀/신규분양/대출가능금액30%이하/중도상환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3.do

총정리 

→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 상품(2.9%~3.95%)으로 주거면적 33~35평 이하의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용도로 대출받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주택가의 70%,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여러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리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