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을 이용하여 대출을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이럴땐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 생소했던 금융용어들의 등장에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오늘은 자주 등장하는 금융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란?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뜻합니다. 영어약자로 (Loan to Value Ratio) 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1억원 가치를 가진 담보의 LTV가 70%라고 하면? 7천만원이 대출가능한도로 산출됩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이라고 일컬어지며 모든가계대출 원리금의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대비 얼마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표기하여 높을수록 부채상환이 부담되는 사람이라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를들어, DSR이 70%인 사람보다 DSR이 30%인 사람은 부채부담이 더 낮은 사람이 되어 대출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은행권은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차주(대출받는사람)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향후 금리가 인상될 위험을 고려 추가금리를 붙여 원리금의 부담을 미리 가중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은 DSR40%, 비은행은 50%를 넘어가면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 정부보증, 소액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중도금대출, 규제지정 전 입주잔금 등 제외)
DTI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신DTI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로 일컬어지며 소득대비 부채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DSR과 DTI의 다른점은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라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대출의 이자분의 합산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DSR비율에 따른 규제가 더 엄격하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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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정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023.01.05일 기준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로 변경, 시행중입니다.
금융 용어 및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